1. 배 경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포탈사이트 e-메일함이나 웹하드에서 절취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사고*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주의 당부

 

     * 08.8.30 현재 피해자는 5 피해액은 2,500만원

< 범 행  수 법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터넷상에서 무작위로 ID 비밀번호를 절취

 

  ID, 비밀번호를 이용 포털사이트에 접속 피해자 e-메일을 열어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절취

 

  포털사이트 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ID 비밀번호가 동일한 경우 접속 성공)

 

  절취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 1원을 이체하여 거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바로 거액을 이체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거액을 이체

 

2. 대응 요령

 

 포탈사이트 메일함이나 웹하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보관 중인 고객들은 즉시 보안카드 교체 발급받고,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으실 것을 권고하였으며,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 유의 것을 당부함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금융정보는 절대 포탈사이트 메일이나 P2P, 웹하드 등에 보관 금지

 

  인터넷뱅킹 전자금융거래용 ID, 비밀번호 일반 인터넷용 다르게 사용

 

  OTP, HSM, 전화인증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수단 사용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노출, 예금인출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1332) 신고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IT서비스팀

책 임 자

김인석 부국장 (3786-8290)

담 당 자

이정훈 선임조사역 (3786-8286)

배 포 일

  2008. 9. 1.()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2

 

 

출처http://www.fss.or.kr


2008/09/19 10:20 2008/09/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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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 관련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도난으로 네티즌 5명이 2500만 원의 예금을 인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기사보기]

보안카드 도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카드로 되어있어 분실위험이 크다는거죠?

또한 여러개의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관리가 더어려울테고..

이렇게 분실위험, 도난위험이 큰 보안카드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생활하는 휴대폰에 저장한다면??

휴대폰에 보안카드를 저장하고,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U-보안카드]


 

2008/09/01 20:46 2008/09/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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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WEB에 보관하지마세요.......


[기사보기]


인터넷 해킹으로 인해, WEB에 등록된 보안카드가 쉽게 해킹이 된다고 하네요.


이를 보안하는, U- 보안카드. 휴대폰에 저장하여 해킹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2008/09/01 20:04 2008/09/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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