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OTP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U-OTP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회원사와의 합의하에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린 부분이 있어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현재 U-OTP서비스의 경우 싸이월드를 제외한 한게임, 엠게임, 메이플스토리, T월드, 11번가, 마비노기의 경우 회원사가 이용자 여러분들의 서비스 이용료를 대납하여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용자 여러분들은 서비스 이용료 500원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변경 고지 기간: 2009년 2월 6일 ~ 2009년 2월 12일, 7일간
● 약관 시행일: 2009년 2월 12일

------ 기존 약관 내용 ------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

4. U-OTP 서비스 이용료는 500원(부가세별도)이며, 이동통신사의 과금정책에 따라 과금시점은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정보이용료 및 일부 통신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부과시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과금시점으로부터 최소 1달전 회원사 웹페이지와 U-OTP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 변경 약관 내용 ------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

4. U-OTP 서비스 이용료는 500원(부가세별도)이며, 이동통신사의 과금정책에 따라 과금시점은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정보이용료 및 일부 통신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공급자와 회원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부과시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과금시점으로부터 최소 1달전 회원사 웹페이지와 U-OTP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