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1)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AT Solution(이하 ‘서비스 공급자’)과 회원사(이하 ‘회원사’)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이하 ‘온라인서비스’)에서 U-OTP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사 가입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U-OTP(Ubiquitous One Time Password : 1회용 비밀번호 생성용 소프트웨어의 휴대전화용 프로그램) 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의 조항과 조건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이용자는 회원사가 웹사이트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U-OTP 서비스’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u-otp.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고하며, 회원사를 통한 회원가입시 표시되는 U-OTP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U-OTP 서비스’라 함은 휴대폰을 이용한 One Time Password(이하 ‘OTP’라 함)로서 회원사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제시하는 OTP번호를 서비스 공급자에 전송하여 해당 이용자의 OTP번호 일치 여부를 통해 회원사 온라인서비스의 정당한 이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 인증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U-OTP 센터’라 함은 ‘U-OTP’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운영, 관리하는 서비스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u-otp.co.kr) 및 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3. ‘회원사’라 함은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사용에 대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회원사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 ‘U-OTP 프로그램’이라 함은 ‘U-OTP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실행시마다 OTP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6. ‘U-OTP 인증번호’라 함은 U-OTP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생성된 30초내에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7. ‘U-OTP 잠금비밀번호’라 함은 휴대폰 사용자 본인만이 U-OTP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잠금 장치입니다.

  8. ‘개인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통신사구분 등을 포함한 일반 정보 및 개인이용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9. ‘통신사’라 함은 서비스 계약일 기준 U-OTP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사로서 SKT, KTF, LGT 등을 의미합니다.

  10. ‘서비스 이용료’란 U-OTP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매월 이동통신사 고지서를 통해 청구됩니다.

  1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3조 제1항~제10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

  1. 본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U-OTP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회원사와 서비스 공급자가 제시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동의확인을 한 후 회원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가입확인 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합니다.

  3. 회원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용역 및 상품,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의 사용을 위한 회원사 가입과 동시에 ‘U-OTP 서비스’에 대한 가입 효력을 발생합니다.

  4. U-OTP 서비스 이용료는 500원(부가세별도)이며, 이동통신사의 과금정책에 따라 과금시점은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정보이용료 및 일부 통신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공급자와 회원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부과시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과금시점으로부터 최소 1달전 회원사 웹페이지와 U-OTP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5.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와 회원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에 의하여 U-OTP 인증키 갱신, 재발급 및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이 변경된 경우(기기변경), U-OTP 잠금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2) 이용자가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경우

   (3) 기타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U-OTP 인증번호의 불법이용을 막기 위해, 5회이상 오류시 재발급(변경) 혹은 인증오류횟수초기화를 하여야 합니다. 재발급(변경)은 서비스 공급자와 회원사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7. U-OTP 잠금비밀번호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며, 미설정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비스 공급자와 회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U-OTP 잠금 비밀번호는 숫자 4~8자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U-OTP의 해지 및 탈퇴는 회원사가 정한 별도의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회원사의 웹페이지를 통해 수행하여야 합니다.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공급자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9. 이용자의 이용신청계약시 본인명의의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서비스 공급자 또는 회원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 회원사의 특징에 따라 1인 하나의 U-OTP 인증번호를 자신의 다른 계정을 추가하여 여러 계정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번호를 가진 한 개의 단말기에서 사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1. 이용자의 휴대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공급자 또는 회원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5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 1인당 한 개의 휴대폰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도용 및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U-OTP 인증번호와 U-OTP 잠금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자신의 U-OTP 인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회원사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5. 이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서비스공급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및 변경하여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이용자가 회원사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가 U-OTP 서비스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가 U-OTP 서비스 이용료 과금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이동통신사 콜센터 또는 에이티솔루션 콜센터를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1.  서비스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서비스 공급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서비스 공급자는 이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서비스 공급자 혹은 회원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서비스 공급자 혹은 회원사가 필요에 의하여 특정일 또는 특정시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공급자 또는 회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장애, 시스템 개선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서비스 공급자는 U-OTP 인증번호 오류횟수 및 사용 정지등을 공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U-OTP 프로그램, U-OTP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사용상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9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서비스 공급자는 영업상 필요 또는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 적용일 전 일주일 동안 그 내용을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관련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그 서비스는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4. 회원사 웹페이지에 게시된 U-OTP 이용약관은 본 약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1. 서비스 공급자 및 회원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지적재산권 또는 비 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2.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사용시 통신사 또는 회원사의 문제로 U-OTP 프로그램 사용에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 공급자 및 회원사는 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자 또는 회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용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U-OTP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과금 및 환불은 이동통신사의 과금정책에 의거하여 집행되므로 서비스 공급자나 회원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5. 이용자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U-OTP 인증번호 등의 도용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서비스 공급자나 회원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적용하고, 2008년 8월 14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2009/02/06 11:00 2009/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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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방문자 2009/03/11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U-OTP관리자 2009/03/12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U-OTP 관리자입니다.

      U-OTP 서비스 B2B 요금제 관련 문의는 U-OTP 고객센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380-3738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감사합니다.

  2. ㅎㅎ 2010/06/14 0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요금이 500원 대있는데

    한달에 500인거죠??

    • U-OTP관리자 2010/06/14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U-OTP 관리자입니다.

      U-OTP 서비스 초기에 월 500원 이었는데, 현재는 월정액 요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시 발생하는 데이터통화료 이외에 고객님께 부과되는 요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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